
반갑습니다 오늘이 시간에는 육아휴직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려볼겁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최근엔 남성분들도 점차 늘어나고맛있다고합니다. 정말 육아휴직은 꼭 필요하신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 신청기간과 지급받아 보게 되는 지원금액에 관련된 대체적인 육아휴직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한번 참고하셔서 보심녀 되어질것같습니다. 상단에는 제도에 대하여 안내가나옵니다.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이 나오게 되는데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라고 해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상단에 자료들은 고용보험에서 찾아서 가져왔는데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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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5.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