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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안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재정 상황을 만들어보세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서비스를 통해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채무조정 제도 소개

채무조정 은 부채 문제에 고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와 협상하여 부채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합니다. 이는 법정 절차보다 간단하고 빠르며, 신용 평가에도 적은 영향을 줍니다.

 

채무조정 유형

유형

대상

내용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자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자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채무자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신청 방법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국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의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길입니다. 부채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채무조정 유형

- 신속채무조정: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신청 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한 유선 상담

- 전화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 온라인 상담: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

처리 절차

- 신청 및 상담 → 채무분석 및 조정안 제시 → 채무조정약정 체결 → 채무조정 실시 → 채무조정 결과 판단

추가 혜택 및 제도

- 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약정 시 연체정보 조기해제, 연체이자 감면, 법적조치 중단 등 혜택 제공

- 분할상환유예제도: 상환유예 신청 가능 기간 최대 2년 및 분할상환 혜택 유지

- 신용회복제도: 연체정보 조기해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남은 채무액은 면제 가능,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및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일부 감면 및 최대 10년간 연체금을 매월 나눠서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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