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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및 조건안내
@성훈 2022. 12. 10. 15:0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및 조건안내
생활팁에 오신걸 환영해요. 근래에는 정말 부동산이 들쑥 날쑥하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무에 전세를 더욱더더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엔 정부지원 제도를 하나 안내해 드리고자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설명해 드리는 제도는 바로 주택도시기그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사용 해보시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큰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받아볼수가 있네요. 금리가 대단히 저렴하죠.
이번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와 대체적인 가입조건과 제도에 관련 되어진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건데요. 자 그러면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는것 처럼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 대출 제도인데요.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있네요. 대상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m2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인데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해요. 이 위치에 해당하시게 되면 전세자금을 아주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출금리가 정해져있는데요.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돼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에 관련 되어진 정보과 살짝 중요하다 싶은 내용 정리하고있네요.
대출한도 물론 정해져있답니다. 수도권 일반가구의 경우 1억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그외지역의 경우는 8천만원 까지 가능해요. 또한 다자녀 및 신혼가구의 경우는 2천만원씩 더 지원이 되어지실거에요.
대상주택에 관련된 제한도 있죠.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이 가능 해요. 또한 대출기간은 2년 일시상환으로 될듯합니다. 이번에는 신청 시기도 중요해요.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짜롭부터 삼개월 이내 신청하여야해요.
또한 이 전세상품의 경우는 중도상환 사용요금이 없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도 살펴보도록 할거에요.
상단에는 준비 서류에 관련된 내용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군요. 그리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서류로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며, 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소득확인서류, 재직호가인서류등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신청 절차인데요. 신청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등에서 신청할수 있어요. 오늘 안내해 보았던 내용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 이만 준비해드린 주제는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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