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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발급 받아보기
@성훈 2022. 12. 21. 23:41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받아보기
개별 토지에도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등본이 하나씩 부여가 되어있답니다. 이 등본에는 토지의 면적, 지번, 지목, 구조등에대한 내용 또한 소유권과 관련있는 내용과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등의 도움되는 부분들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 토지등기부등본 발급만 받으셔도 해당 토지의 용도와, 소유권 정보들, 채무정보를 전부 알아 보실수가 있어요. 특히 토지 거래시에는 반드시 떼어보고 확인을 하여야하고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컴퓨터로 발급을 받아보려면 '인터넷등시소'라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 주셔야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방문자분들은 쉽게 이동하시려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바로가기 링크 사용 해보시면 돼요. 이도을 해준후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럼 바로 상단에보이는거 처럼 소개가 나오도록 되어질텐데요. 열람수수료는 700원이 발생하게 되게 되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하는데요. 이 화면에서 궁금한 부동산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선택을 해보면 이러한식으로 먼저 소새지번을 확인 하실 수 있고, 지도보기를 통해 방문자분들이 찾아 보고자 하는 데이터인지 미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맞다면, 선택을 눌러주시기 바래요.
그럼 바로 한번 다시 확인 하실 수 있는 상세내용이 나오게 되실텐데 소유자를 확인하시고나서 절차진행을 해 주시게 되면 되겟죠. 한번 다시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되어 지는데 토지등기부등본 발급은 사용요금이 1000원이라는점만 참고 해보시면 되겠어요.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발급을 받아볼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젠 집에서 컴퓨터로 편하게 발급 받아주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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