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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사용방법 안내
@성훈 2023. 2. 14. 22:32
상속세 계산기, 이용방법 안내
상속세를 계산해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거에요. 증여세와 비슷하시면서도 다른게 바로 상속세입니다. 사실 상속세라고 한다면 비교적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인적공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면제되어지는 금액이 아주 큰 편이기 떄문에 서민이라고 한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상속세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용을 해드릴 계산기는 바로 부동산 114라는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해주고있는 서비스이죠.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위의 메뉴중 서비스를 누르시고 아래에있는 부동산계산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바로가기 링크도 달아뒀으니 편하게 이동하시게 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군요.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로 이러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이동 할수가 있으셨을겁니다. 이곳에서 상속세 라고 되어있는곳을 골라 주면 돼요.
그럼 상속자 가족관계를 입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도록 되실겁니다. 여기에서 부인유무,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등의 구성원에 관련 되어진 부분을 입력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이만큼을 세금을 내야한다는게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상단에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하는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보니 총 11억 정도가 공제가 되네요.
공제액보다도 초과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상단에 세율에 따라서 과세가 되어집니다. 누진공제가 있기에 초과금액에 따라서 결과 모두가 나오게 되어질겁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상속세 계산기를 안내를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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