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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에 군산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소규모사업장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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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하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5종 사업장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잔여 예산 발생 시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군산시 소규모사업장 대기환경

2.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단독 지원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3.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
  • 부가가치세 제외,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방지시설 30 27 15
차압계 (압력계) 40 36 20
구 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국비 지방비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3월 23일까지
  •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수처: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층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
  • 문의처: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063-454-3402)

군산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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