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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환경 지원사업
@성훈 2023. 3. 15. 22:52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에 군산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하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5종 사업장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잔여 예산 발생 시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단독 지원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3.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
- 부가가치세 제외,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국비 | 지방비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방지시설 | 30 | 27 | 15 | |
차압계 | (압력계) | 40 | 36 | 20 |
구 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국비 | 지방비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PH계 | 100 | 90 | 50 | 40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VPN | 40 | 36 | 20 | 16 |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3월 23일까지
-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수처: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층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
- 문의처: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063-454-3402)
군산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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