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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더욱 높은 경쟁력과 성장을 이루어보세요.

 

2023년 전북도약기업육성사업 1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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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제조업(C10~C3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인 사업자(공장등록증 등 공식자료 기준)

매출기준

전년도 결산기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업력

창업한 지 3년 이상(결산 3회 이상)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의 확인서 제출]

고용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무(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준)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운영하는 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연구소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소재지

전라북도 내에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2023년 전북도약기업육성사업 1억지원

지원프로그램

기술성장 촉진 지원

  • 기술개발 역량 강화 지원사업 : 기업 수요 반영 R&D지원을 통해 제품 생산 및 매출 증대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100백만원 이내 (자부담금 20% [현금 10%, 현물 10%] 필수)

사업화 촉진 지원

  •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 :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을 위한 공정개선,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 총 지원 금액: 1억원
  • 지원 방법: 온라인 접수(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 마감일: 2023년 4월 7일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육성사업은 2023년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육성사업은 기술혁신성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라북도 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며, 창업한지 3년 이상(결산 3회 이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근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내에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술성장촉진, 사업화촉진, 성장촉진, 지속가능경영확산, 기업지원활동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대 100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분야는 자부담금이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선정평가로 도약기업 지정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접수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통상마케팅실 기업성장팀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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