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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격대출이란?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확보한 대출 채권을 모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입니다. 하나은행에서도 이러한 적격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

  • 대상 주택: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 대출기간: 10년부터 40년까지 선택 가능
  • 대출금리: 고정금리로 연 3.4%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 취급

적격대출은 대출 취급 후 대출채권 및 근저다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대출입니다. 또한, 대출취급은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니, 대출 금액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적격대출

  •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대출금리: 고정금리로 연 2.60%
  • 대상 주택: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대출 취급시 인지세를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을 부과합니다.
  •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적격대출은 고정금리로 연 3.4%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해당되며,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적격대출은 대출 취급 후 대출채권 및 근저다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대출이며, 대출취급은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상환능력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하나은행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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