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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가점

한부모가정은 임대주택 청약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신청 시 한부모가정은 가산점 7~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임대주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2.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3. 영구임대아파트
  4. 국민임대아파트
  5.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 확인
  2. 지역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부모가정을 위한 청약 지원 방법

한부모가정에게 추천하는 청약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시설 거주
  2.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3. 국민임대 지원
  4. 행복주택 신청
  5. 아파트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

 

한부모가정의 복지시설과 신청 방법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생활고로 인해 임대 아파트가 어려운 경우, 한부모가정은 복지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복지시설 종류와 신청 방법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을 위한 임대아파트에는 영구임대주택과 기존주택전세임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한부모가정 기준)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50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산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한부모가정 기준)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저렴하게 재임대되는 주택입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으로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 20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은 전세금 지원 한도와 월 임대료 등이 정해져 있으며,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로 규모는 전용면적 85㎡(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입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신청 방법

 

3.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 신청하고 예비 입주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2. LH(Land & Housing Corporation)에 예비 입주자 명단을 통보하고, 퇴거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 순서에 따라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됩니다.
  3. 입주 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잔금을 납부한 뒤 입주를 완료합니다.

 

3.2. 기존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수급자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를 통해 신청하고 한국토지공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입주합니다.
  • 한부모가정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가정으로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 20년 동안 임대됩니다.
    • 임대조건은 전세금 지원 한도,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이 정해져 있으며,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으로 전용면적은 85㎡(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입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신청 방법

3.1.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 예비 입주자 명단 작성 > 계약 안내 > 입주 차계약 체결 > 입주

  •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 신청하고 예비 입주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 LH(Land & Housing Corporation)에 예비 입주자 명단을 통보하고, 퇴거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 순서에 따라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됩니다.
  • 입주 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잔금을 납부한 뒤 입주를 완료합니다.

 

3.2. 기존주택전세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수급자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를 통해 신청하고 한국토지공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입주합니다.
  • 입주자격: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가정으로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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