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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알찬정보 블로그에요 이번엔 연차에대하여 얘기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받아 보실 수가 있죠. 아마도 연초에 지급을 받아 보게 될듯한데요. 그렇다보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은 잔여 연차가있다고 한다면 참고가 되실 텐데요.

이번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 법에 의해 오토로 계산되는 계산기를 소개해드려 볼겁니다. 밑에는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법조항도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그러면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에 관련된 부분 가장 우선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요즘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도 않고 연차를 전부 상용하게끔 촉진을 하기도하게되는데요. 그렇지만 업무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상단에는 법조항 부분들이에요. 제 60조에 명시가 되어 지게 되어있더군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지시는데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그러면 오토로 확인해 보시는방법 설명해 드리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연차수당 뿐아니라 휴가일수, 통상임금등을 오토로 계산해주시는 기능들이 있더군요.

아마도 잘 아는 분들도계실텐데요 여길 사용을 하셔서 확인을 해 드려 보도록할께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검색되어 지게된 유리지갑 사인트를 클릭을해보시면 되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홈페이지로 이동을하게 되네요. 이부분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답니다. 나와있는 이중에서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으실 거예요. 여길 눌러주시기 바래요. 그럼 내부적으로 휴가일수와 통상임금 또한 마지막으로 수당까지 전부 계산을 해보시게 돼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이번 설명해드리는 계산기는 이러한 방법으로 생겼는데요.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는 가장 우선 휴가일수를 계산해야하고 다음으로는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죠. 그렇게 하고 주당근무일수와 하루업무시간을 입력해보면 연차수당이 계산이 되어질듯한데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이러한식으로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입사일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월기본급과 월수당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총상여금 내용들도 입력하시고 근무조건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에있는 계산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의거해서 오토로 결고가 나오도록 되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계산법이 별도로있습니다.통상임금 x 업무시간(8시간) x 연차일수 이러한 식으로 계산이 되어진답니다 .통상임금 부분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자동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면 편리하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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