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더욱 높은 경쟁력과 성장을 이루어보세요. 바로가기 목차 신청기준 대상업종 매출기준 업력 기업규모 고용기준 연구소 소재지 지원프로그램 기술성장 촉진 지원 사업화 촉진 지원 신청기준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제조업(C10~C3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인 사업자(공장등록증 등 공식자료 기준) 매출기준 전년도 결산기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업력 창업한 지 3년 이상(결산 3회 이상)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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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7. 17:48